제77조(심판청구)
①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또는 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심판청구의 절차·방법·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